2. 추석연휴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고, 최근 감소하는 치명률, 돌파 감염률 추세 등을 반영한 2021년도 추석연휴기간 면회 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가. 주요내용: 모든 거리두기 단계(4단계 포함)에서 방문면회 허용
- 접촉면회: 입소자,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(2차접종 후 2주 경과)인 경우만 허용
- 비접촉면회: 모든 입소자 대상
나. 적용기간: '21.9.13.(월)∼9.26.(일), 14일간 (한시적용)
※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