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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9-11-05 15:45
노인학대예방홍보
 글쓴이 : 전라남도서부노…
조회 : 2,689  
『학대없는 사회 노인과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』

노인학대유형

-신체적 학대
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

-정서적 학대
비난, 모욕 등의 언어, 비언어적 행동으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-성적 학대
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

-재정적 학대
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

-방임
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부양자로서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

-자기방임
노인 자신의 육체적·정신적 건강을 위해 노인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

-유기
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쥐
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.

노인학대신고 및 서비스

신고방법

? 전화 1577-1389 또는 129
? 기관에 직접 방문
? 이메일 이용 wj1389@naver.com
? 신고자 권리(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)
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한다.

개입방법

? 피해노인에 대한 응급 및 안전조치(일시보호)
? 다양한 전문상담 및 서비스 제공
? 외부지원(경찰, 의료, 법률, 사회복지시설)과 긴밀한 협력

365일 24시간
1577-1389 또는 129
신고전화

 
   
 

상호 : 사회복지법인 아가페 정양원
주소 : 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촌길 9 (율촌리)  전화 : 063-856-4671 , 4273    팩스 : 063-855-4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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